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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6705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6705 가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10 . 7 . 선고 2015노1567 판결

판결선고

2016 . 1 .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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