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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1 2016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 굿 모닝 힐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동문 굿 모닝 힐 지하 주차장까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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