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 복도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입술 구강의 열린 상처,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서로 주먹과 발로 치고 박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본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