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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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