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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19억 원이라는 거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은 그 사업비 취지대로 사용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73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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