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거주지에서 피고와 동거를 하다가 동거 관계를 청산하였는데, 피고의 거주지에 여전히 남겨진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 원고가 위 동거 기간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피고와 동거를 하던 집에 둔 사실, 원고가 피고와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오던 2016. 9. 29.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옷, 침대 등의 물품을 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외에 위자료나 법적인 절차가 없다고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매하거나 제조하여 피고의 집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9. 29. 자신의 물품을 챙겨 피고의 집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 “위자료나 모든 법적인 절차는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 각서로 정리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동거 기간에 형성한 재산에 관한 소나 위자료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