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2016. 11. 29.경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은 2016. 11. 29.부터 2017. 11. 28.까지, 공제금액은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11. 28.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그 대가로 피고 D에게 매달 45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기간 동안 대전 대덕구 F, 103호에서 ‘G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 D은 피고 E을 자신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 E은 대전 서구 H 소재 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피고 E은 2016. 12. 27.경(계약서는 2017. 1. 13.자로 작성됨 - 갑 제1호증)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전세보증금 4,7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전세보증금 4,7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와 피고 E이 설립한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6. 12. 27.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2017. 1. 13. I 명의의 계좌로 4,2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 E은 그 전세계약서에 피고 D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 E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4,7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실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 B 및 그 대리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