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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완력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여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특별한 과오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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