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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6 2012노311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라이터의 불이나 담뱃불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장식물에 불이 붙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 내 흡연실에 있는 인조 야자수 모양의 기둥(이하 ‘야자수’라고 한다) 바로 옆 좌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야자수는 불이 붙기 쉬운 재질로 된 인조 털과 잎으로 장식되어 있었던 사실(위 인조 털과 잎을 이하 ‘장식물’이라 한다), 커피숍 내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야자수에 가려서 피고인이 라이터의 불이나 담뱃불을 가지고 장식물에 불이 붙게 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관찰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전까지 장식물을 만지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야자수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행위 도중에 피고인의 얼굴 바로 앞 야자수 기둥 부위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그 이후 불길이 야자수 기둥을 타고 천장으로 번져간 사실, 당시 피고인 바로 옆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앉아 있었으나 F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흡연실 내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모두 야자수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앉아 있었으며, 야자수 부근의 전기시설로는 천장에 위치한 등기구와 야자수 내부에 설비된 콘센트와 배선 등 전기시설이 있었으나, 발화 및 연소의 과정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는 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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