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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56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4. 00:40경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 1층 커피숍 “E”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앉은 자리 옆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야자수 모양의 장식물의 일부에 라이터나 담뱃불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쳤다.

그런데 위 장식물의 표면은 인화성이 강한 합성수지로 되어 있으므로, 불을 위 장식물에 가까이 대지 않는 등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위 장식물의 표면 일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장식물 표면을 거쳐 천정과 벽 등 흡연실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커피숍을 수리비 5,500여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1. 사실조회 회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장식물에 라이터나 담뱃불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불이 난 기둥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이를 끄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이 사건 화재는, 예를 들면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피우던 담배에서 떨어진 불똥 때문, 혹은 천장에 설치된 고열의 할로겐 램프에 의해 타버린 야자수 나뭇잎의 불똥이 기둥 부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나, 기둥 내부에 설치된 배선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등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검찰 측에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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