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상속인이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부탁하여 G이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이행각서(채권자: G, 채무자: 원고)에 대한 2017. 5. 8.자 사서증서 인증서(갑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는 G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3억 원의 채무가 상속채무임을 전제로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변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G이 변제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 3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2003∼2004년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 5. 2.자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경기도 광주시 N’은 피상속인이 2011. 11. 28.에야 전입한 곳이므로(을 제15호증의 1 과연 실제로 2009. 5.경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