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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0 2013고정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7-2에 있는 ‘퀸스웨딩홀’ 옆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중앙로 쪽으로 후진시키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차량 앞과 뒤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뒷쪽에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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