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 23: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276 ‘ 안골 사거리’ 도로를 ‘ 전주 농고’ 방면에서 ‘ 북 일초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선의 안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 북 일초 교’ 방면에서 ‘ 전자 랜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여, 22세) 운전의 D 매그 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