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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6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68,000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군포시 C 외 1필지 D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바로 피고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 E,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1. 25.부터 2014. 1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위 3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3억 원 중 2억 원의 이자는 월 1.2%로, 1억 원의 이자는 월 1.3%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5. E, F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됨에 따라 2013. 10. 30.까지만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후부터는 화성시 병점동에서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H’ 식당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처 I로부터 2013. 10. 6. 액면금 2,000만 원의 가계수표를 교부받고, I의 계좌로부터 2013. 10. 18. 2,500만 원, 2013. 10. 19. 3,000만 원, 2013. 10. 21. 2,000만 원, 원고의 아들 J의 계좌로부터 2013. 10. 1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바. 한편, 피고의 대표자 K과 I는 2013.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내역서(이하 ‘2013. 10. 18.자 차용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K과 차용금액 설정내용 1) G 집세 밀린 차용금액 100,000,000원 확정 2) J 물건값 20,000,000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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