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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09. 19. 선고 2012가단104052 판결
채무초과 상태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와 같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104052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XX 사이의 충북 청원군 오송읍 XX리 산 18-7 임야 8168㎡의 8168분의 624 지분에 관한 2011. 8. 26.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충북 청원군 오송읍 XX리 산 18-7 임야 8168㎡의 8168분의 62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8. 26. 접수 제12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0.1.31.부터 2011.6.30.까지로 하는 수 건의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채권 000원을 갖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XX는 2011.8.26.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오송읍 XX리 산 18-7 임야 8168㎡의 8168분의 6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11.8.26. 및 변론 종결 현재 주식회사 XX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주식회사 XX 사이의 매매계약(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은 2011. 8. 17.이다)은 중개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천시 소사구의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XX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주식회사 XX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단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주식회사 XX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3.25.부터 2011.7.13.까지 합계 24,700,000원을 주식회사 XX에 지급하였고 그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그런 필드에게 2010.5.26. 000원, 2011.1.26. 000원, 2011.2.28.000 원, 2011.7.13.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2011. 7. 17.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사건 계약일이 2011. 8. 26.임에 비추어 볼 때 2010. 5.경부터의 지급자료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와 같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사해행위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주식회사 XX의 대표 이사와 피고의 어머니이고, 적정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수익자의 악의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XX 2011. 8. 26.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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