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55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9. 8. 7.부터 2010. 11. 1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6,724,797원을 차용(그 중 2,500만 원은 원고의 동생 C 명의로 차용)하여 2013. 7. 8.까지 피고에게 합계 1,670만 원을 변제하자, 피고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024호로 2,500만 원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1.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판결금 채무를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에 남은 채무를 총 2,500만 원을 정한 후 원고의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채무금액 2,5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소를 취하받기로 약정 한 후 피고에게 2014. 11. 11.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합계 2,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판결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판결금 채무를 포함하여 남은 채무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가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