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판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 징역 2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는 누범가중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8고단1342』사건의 [범죄전력 에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법률상감경” 이전에"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