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1: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이 부인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위 D 등 일행을 임의 동행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배와 머리로 위 F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고, 위 F의 어깨를 잡아채는 등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입건 경위 등)
1. 공무집행 방해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