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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누731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7~18행의 “취득하였는바, 되었다.”를 “취득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2행의 “제1호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14행의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7행의 “다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르고,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면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 규정은 그 부칙에 의하여 2015. 1. 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 종전 규정의 위헌성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입법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그 개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제14쪽 제32행부터 제15쪽까지의 [별표 2]를 제13쪽 제35행과 제36행 사이로 옮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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