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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누275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143(2017.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5789(2016.05.17)

제목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청주)2017누2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중 "어긋나게 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아가 이 사건과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여, 예컨대 어떠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최초로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한 사업연도(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는 그 매출액 합계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였다가, 그 후 몇 년이 지나 매출액 합계가 감소한 결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계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인바, 관계기업 규모기준 중 매출액 조건의 충족여부를 최초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을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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