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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노4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 J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9%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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