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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1.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종업원(딜러)으로서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0. 시간 불상경 위 상사에서 사건외 E(남, 50세)에게 그곳에 진열하여둔 뉴 체어맨 차량(F) 1대를 1,700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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