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8,2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9. 6.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포시 E 대 6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127,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신축공사는 2012. 10.경 골조공사 등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위와 같이 신축된 건물 부분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이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하 ‘피고 C’라 한다) 명의로 낙찰받아 위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려 하였고, 2012.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가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경락잔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료의 선납을 위하여 2013. 1. 1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가 2013. 1. 14. 피고 B에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B는 2013. 1. 29.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여 투자관계를 청산한다.
2. 피고 B는 2013. 1. 29. 이후부터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위약금(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을 지급한다.
3. 피고 B는 위 투자금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을 설정하여 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