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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7754 | 기타 | 2021-01-28
[청구번호]

조심 2020부7754 (2021.01.2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물납대상재산이 토지 내에 지목과 달리 도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열거하고 있거나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물납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부2715 / 조심2011서1603 / 조심2012중1964 / 조심2016서134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22. 청구인에게 한 물납재산 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조OOO(상속개시장소 :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20.4.29.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한편, 상속재산 중 아래 <표1>과 같이 토지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호 등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0.7.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물납 불허 및 물납대상재산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OOO

청구인이 물납신청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열거된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세심판원은 물납신청한 토지 전체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토지 위에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OOO한 바 있고,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에 반영할 요소이지 물납 불허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 쟁점토지 실제 도로현황을 보더라도 물납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물납을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지적도상에 처분청이 제시한 현황도로[쟁점①․②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 쟁점①․②토지 하단(남서쪽)에 있는 도로]가 모두 명확히 표시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현황도로가 감정평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 전체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물납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OOO한 바 있다.

2)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하여 이용할 공부상 도로가 없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부상 도로로서 국유재산인 OOO(이하 “쟁점국유재산”이라 한다)에 있어야 할 도로가 실제 쟁점②토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쟁점토지 물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쟁점국유재산과 쟁점②토지 중 하나만 도로로 사용하면 되므로, 물납으로 인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관리처분도 더 용이해진다.

3)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하단 경계에 있는 현황도로(지적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대각선 방향의 현황도로)의 존재는 쟁점토지의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지 가치 하락 요인이 아니며, 상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으므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괄호에서 물납신청 허가기한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위와 같이 물납신청에 대한 법정결정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령상 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사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이유가 없고, 물납이 불허될 경우 납세자로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4.29. 쟁점토지 물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2020.7.16. 쟁점토지 물납신청 불허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이 건 물납신청은 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물납신청 한 쟁점토지는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등의 물납불허 사유에 해당된다.

(가) 처분청은 납세자가 물납신청을 하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에 따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OOO에 공동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 물납재산 소유권 이전 후 OOO에 이를 인계할 때 OOO에서 물납재산이 부적정하여 인계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과 OOO 담당자는 2회에 걸쳐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하여 불법폐기물, 건설기계 등을 수거하고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였으나, 경계측량 결과 쟁점①․②토지 사이에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로서 국유재산인 산287번지는 실제 도로가 아니라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실제 도로는 쟁점②토지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에 따라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쟁점②토지 내에 지적도와 달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하기가 부적정한 재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물납신청 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이 건 물납불허 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져 정당하다.

(가) 납세자의 물납재산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기한은 상증법 시행령 제6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후에 물납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 이후 물납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물납신청한 사안이므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0.4.30.로부터 처분청은 9개월 이내인 2020.7.22.에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물납불허 통지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제19조의5【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① 영 제71조 제1항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물납신청 및 처분청의 이에 대한 거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피상속인이 2019.10.8. OOO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20.4.29.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2019.10.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7. 쟁점토지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단서의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에 공동현장 확인 협조요청 공문을 송달하였고, 2020.5.14. 청구인 입회 하에 처분청과 OOO는 공동으로 쟁점토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5.22. OOO에 2020.5.26. 오후 1시에 경계측량을 할 예정이며, 불법건축물 등 관리․처분 적정여부를 자세히 판단하고자 2차 공동현장확인 협조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6.10. OOO에 2차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해 물납재산 검토표 회신 협조 요청 공문을 송달하여 회신받은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가 관리․처분 부적정 재산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OOO

(마) 처분청은 2020.7.22. 청구인에게 물납재산 불허통지 및 변경 명령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물납불허 사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쟁점토지가 물납신청 불허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0.4.14. 회신받은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평가서에 포함된 ‘지적도’, ‘토지 입지분석 및 개별요인 분석표’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로 제시한 현황도로(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 쟁점①․②토지 하단 남서쪽 도로)가 모두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이는 현황도로 이용현황이 쟁점토지 감정평가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1․2호에 열거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을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71조 제1항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OOO인 바,

물납대상재산이 토지 내에 지목과 달리 도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열거하고 있거나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반영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물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쟁점국유재산과 합하여 관리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처분도 용이해 질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쟁점토지 환가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물납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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