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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6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16:3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4층 C 피씨방 내에서, 축구게임을 이용하던 중 게임에 져서 테이블을 내려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미터 밀면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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