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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82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8. 아들인 D에게 2013. 1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는 2015.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5.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D의 계모로서, C이 살아있는 동안 C과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C이 사망한 후 혼자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D 대신 수행하기 위해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만 취득하였는바, 원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금지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만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매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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