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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노선버스 412번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의 바로 뒤 맨 뒷좌석에 앉자, 위 버스가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필그린상가 인근을 지날 때 뒷좌석으로 팔을 뻗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사이 허벅지까지 2회에 걸쳐 다리를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버스의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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