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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31,698,541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유한회사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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