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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3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시정노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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