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3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817에 있는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수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