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9%에 달하는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모두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써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바,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상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원심이 선고한 형기를 대부분 복역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혼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앞선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그 본 형기를 추가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와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