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9%에 달하는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모두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써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바,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상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원심이 선고한 형기를 대부분 복역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혼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앞선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그 본 형기를 추가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와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