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6. 10. 4. 피고는 2016. 10.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 일원 73,810㎡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C 답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향후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 5. 26. 조합설립인가, 2012. 12. 4.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전주시장이 선정계약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에서는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종전 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 11. 28.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고 2015. 12. 21. 전주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4)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ㆍ공고 기간 동안 L을 포함한 12세대로부터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되자 이를 반영하여 재감정평가를 마친 뒤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고, 2016. 10. 4. 전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의 종전 자산평가액 1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