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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7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Y 일대 73,810㎡을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 5. 26.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2. 21. 전주시 고시 Z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2.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인 2015. 10. 20. 공람기간을 2015. 10. 20.부터 2015. 11. 23.까지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위 기간동안 AA을 포함한 12세대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AA 외 12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감정평가를 마친 뒤 2016. 7. 30.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한 다음, 2016. 10. 4.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고시 AB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 부분까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에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종전권리가격은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조합원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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