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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174 | 양도 | 2009-08-27
[사건번호]

조심2009중2174 (2009.08.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은행통장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세대가 쟁점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12,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건물 59.96㎡로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2001.9.14. 1억 673만원에 취득하여 2006.12.29. 2억 2,5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서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1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4월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전세를 놓았다가 2001.5.7.부터 2002.10.13.까지 1년 5월 7일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살았다. 배우자는 6녀 1남의 장녀로 셋째, 넷째 처제의 부부가 OO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쟁점아파트를 전세놓고 2002.10.15.부터 2006.4.28.까지 경기도 OO시 OO구 가좌동 1088번지 가좌마을아파트 306동 1304호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2월에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같은 곳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쟁점아파트의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OO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거주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개월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세입자가 이미 이사할 집을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이어서 전세금을 당해 계약기간 내에 마련하지 못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쟁점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백OO이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 세대와 6개월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시세 보다 2,000만원 싸게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도 6개월 이후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5.1.부터 2006.12.29.까지 7개월 29일 동안(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백OO 세대와 동거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3일만에 쟁점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한 점,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의 학교가 쟁점외아파트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외아파트를 임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세대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쟁점아파트의 후소유자 백OO과 건물면적이 59.96㎡에 불과한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OO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2008.11.21)에 의하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쟁점아파트의 후소유자 백OO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6.4.26.부터 2006.12.29.까지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었고, 백OO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세대(배우자 포함)와 청구인 세대가 동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24평형 소형주택으로 2가족이 동거할 수 없는 구조인 점, 백OO은 신혼상태로 친인척이 아닌 다른 가족과 동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외아파트에 2006.4.28. 전입하였다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3일만에 쟁점아파트로 다시 전출한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바로 쟁점외아파트로 재전입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1〉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내역

거주기간

주소

세대원

비고

‘01.5.7.~’02.10.13.

서울 성동 행당 347 대림아파트 105-402

청구인, 이선자, 신민아, 신동현

1년 5월 7일 동안 거주

‘02.10.14.~’06.4.27.

경기 OO 가좌 1088 가좌마을아파트 306-1304

청구인, 이선자, 신민아, 신동현

‘06.4.28.~’06.4.30.

경기 OO 가좌 1088 가좌마을아파트 301-202

청구인, 이선자, 신민아, 신동현

‘06.5.1.~’07.1.4.

서울 성동 행당 347 대림아파트 105-402

청구인, 이선자, 신민아, 신동현

쟁점기간 동안 거주

‘07.1.5.~현재

경기 OO 가좌 1088 가좌마을아파트 301-202

청구인, 이선자, 신민아, 신동현

(2)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정보(고유번호 1111-2001-00772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1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4.11.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9. 백OO에게 2억2,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소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8통 통장 김미숙 및 관리소장 박재헌의 2008.12.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06.5.1.부터 2006.12.29.까지 쟁점아파트에서 백OO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백OO의 2008.12.10.자 확인서에 의하면, 백OO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자로서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 쟁점외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어서 당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쟁점아파트에서 살았던 전세입자는 이미 이사할 주택을 마련한 상태이어서 전세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6개월 동안 백OO과 동거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시세 보다 2,000만원 싸게 하고 잔금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일 전까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 당시 백OO은 쟁점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이었고, 7시 30분에 출근하여 23시경에 퇴근하는 직장(롯데호텔)이어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청구인 가족과 동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 세대와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쟁점아파트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큰 방(3.92평) 1개, 작은 방 2개(1.96평, 2.45평), 거실(4.18평) 1개로 구성된 24평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세대는 위 3개 방 중 제일 큰 방(3.92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신청번호 20080917-1502070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8. 쟁점외아파트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06.5.1. 쟁점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하여 2007.1.4.까지 8개월 5일 동안 거주하다가 2007.1.5. 쟁점외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백OO의 주민등록정보(신청번호 20080917-15141624)에 의하면, 백OO은 2006.4.26.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0117, 2008.12.24.)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9.부터 2006.12.28.까지 8회에 걸쳐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775천원을 납부한 사실을 청구인의 하나은행 행당역지점 거래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9.1.21.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98번지에 소재하는 서울자동차고등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배우자는 2006년 중 경기도 OO시 OO서구에 소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하여 있는 (주)라이펀외 2개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7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당초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2001.5.7.부터 2002.10.13.까지 1년 5월 7일 동안 거주할 당시는 당해 아파트에서 1년만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구인 세대가 쟁점외아파트로 이사한 후인 2003.1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8127호)되어 그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점, 청구인이 동 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안 후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아파트 관리소장 및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인 백OO이 청구인 세대와 함께 동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은행통장내역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아파트에서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7.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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