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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98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 질환으로 상담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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