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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39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H 대 243㎡와 그 지상의 3층 건물 전체(지층과 옥탑도있다)는 1998. 12. 17. IJ이 각 2/8 지분, K이 3/8 지분, E이 1/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I, J, K, E을 합하여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유자들은 위 건물 중 일부씩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데, L은 위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위 건물 중 노래방으로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15. 5. 28. G에게 서울 마포구 H 대 243㎡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그 지상의 3층 건물 전체를 매도하였고, G은 2015. 6. 12. 피고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의 3층 건물 전체에 관하여 전세금을 2,000,000,000원, 존속기간을 2020. 6. 9.까지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건물 전체의 사용수익권한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라.

한편, F는 2012.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2016. 3.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고는 이에 불응하여 2016. 4. 28. 노래방시설은 그대로 둔 채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마.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노래방시설을 철거하고 내부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9,770,000원(나머지 1,000원은 이체수수료로 보인다)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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