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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2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8:0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 2 층 ‘E 찜질 방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F(22 세) 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가 누워 팔과 다리를 피해 자의 몸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팔과 다리를 내려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진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손을 뺀 후 재차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리고 입을 피해 자의 젖꼭지에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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