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요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은 지급한 자가 총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2018.05.31)
무형자산의 양도로 홍콩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으로서 총 지급액의 20%를 원천징
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선수금 공제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홍콩법인이 이 사건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으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지급액"의 20%에서 "지급액"은 쟁점 선수
금을 포함한 이 사건 평가금액인 1,577,358,261원 = 11,617,014.74 홍콩달러(㉡+㉢) ×
적용환율 135.7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이라 함은 학술 또는 예술상
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
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
산이나 권리의 양도대가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 11. 1. 개정) 93-132…6 제3항
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현재 제8호에 해당한다)의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는 착수금, 선불금,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
급금이 포함되고,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지급액
의 100분의 20"에서 "그 지급액"이란 양도대상인 무형자산의 자산가치 평가액 그 자
체, 즉 해당 무형자산의 평가가치 상응하는 금액을 그 지급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양도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액에서 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부채 내지 채무인수 관련 금액 등
을 공제하는 등으로 정산하고 남아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현금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홍콩법인과 원고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고
정설비, 이 사건 무형자산, 선급금 등 인수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고, 이
무형자산의 경우 구체적으로 홀로그램 영상별로 감가상각 후의 장부가액에 판매
빈도 등에 따라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그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③ 선수금은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제공받기 전에 먼저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용
역의 경우 계약에 따른 제공기간 동안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선수금 중 수
익으로 미인식된 잔여가액은 장래수익으로 실현되어야 할 의무인 부채로 남게 된다.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라이선싱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홀로그램
영상 제공의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홍콩법인은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
여 변제되는 일종의 부채로서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자
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있어 이 사건 무형자산을 이 사건 평가금액으로 하
여 대변에, 쟁점 선수금을 차변에 구분하여 계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무형자
산을 양수하면서 홍콩법인과 내국법인과의 라이선싱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인수함에 따
라 홍콩법인은 쟁점 선수금 상당의 용역제공의 부채를 면하는 효과를 얻었는바, 쟁점
선수금은 원고가 위 부채를 인수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을 양수도자산 총
액에서 공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무형자산의 가치 자체가 그만큼 차감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콩법인과 라이선싱계약을 체결한 ddd가 이 사
건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
라도, ddd가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양자간 라이
선스사용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홍콩법인에 지급
하는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수대가에 따른 원천징수와 그 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
서, 이를 두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zzz
피고
ss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4.
판결선고
2018.05.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 홍콩법인인로부터 100% 투자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한류스타들을 홀로그램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홍콩법인은 케이팝 스타를 소재로 한 홀로그램 영상을 제작하여 국내외 법인에 대한 홀로그램 영상의 라이선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4. 9. 30. 홍콩법인과 사이에, 홍콩법인으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영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8,000,000 홍콩달러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홍콩법인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1.1에서는 매매 대상 자산으로 '별첨 B(별지 2 기재와 같다)의 대상자산을 매도, 양도, 이전 및 인도한다'고 정하고 있고, 2.1에서는 '매매 대상자산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총 대금은 …별첨 B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최종 양수도대금(8,000,000 홍콩달러)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정자산인 설비금액(㉠), 무형자산인 홀로그램 영상(건설 중인 것 및 건설된 것, 이하 '이 사건 무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각 개별 영상별로 가치평가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가대금(㉡+㉢, 이하 '이 사건 평가대금'이라 한다), 선급금 (㉣)을 더하고, 여기에 이 사건 무형자산 중 홍콩법인이 aaa, bbb, ccc와 체결한 홀로그램 영상 자산에 관한 라이선싱계약에 따라 위 내국법인들로부터 수령한 라이선싱 선수금 중 라이선싱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 '쟁점 선수금'이라 한다)을 차감하고, 단수차이 조정을 위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홍콩법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4.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세액은 쟁점 선수금을 차감하지 않은 이 사건 평가금액(11,617,014.74 홍콩달러)을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1,577,358,261원 M= 11,617,014.74 홍콩달러(㉡+㉢) × 적용환율 135.78원으로 산정하고, 위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홍콩법인은 이 사건 무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설령 홍콩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는 쟁점 선수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즉, 원고와 홍콩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무형자산 및 위 자산에 관한 라이선싱 계약을 일체로 양수함에 따라 위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쟁점 선수금만큼 미래 기대수익이 감소된 상태의 이 사건 무형자산을 양수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평가금액에서 쟁점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인 7,176,285.66 홍콩달러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을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대금 '지급액'은 원고와 홍콩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산정한 7,176,285.66 홍콩달러이다. 그리고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삼성에버랜드 등 내국법인으로부터 그들과 체결한 홀로그램 영상에 관한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사용료소득으로서 홍콩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므로, 쟁점 선수금에 대하여 재차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2) 홍콩법인은 이 사건 무형자산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aaa, bbb 등 라이선시(Licensee)에 임대하고 수수료를 라이선싱 계약시에 일괄 지급받았다.
3) 홍콩법인은 aaa, bbb 등 라이선시와의 라이선싱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무형자산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무형자산을 양수하면서 홍콩법인과 aaa 등 라이선시와의 라이선싱 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4) 홍콩법인은 2014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무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당초 취득원가에서 70% 전후로 감가상각한 뒤, 상각 후 잔액에서 다시 홀로그램 영상별로 가치를 평가하여 0~70%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결정하였다.
5) 홍콩법인은 이 사건 무형자산과 쟁점 선수금을 차변과 대변에 구분하여 계상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차변에 이 사건 무형 자산을 '영상권' 및 '건설 중인 자산-영상권' 항목으로, 대변에 쟁점 선수금을 '선수수 익'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다.
6) 한편 ddd는 이 사건 무형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홍콩법인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2013. 12. 16. 홍콩법인에 사용대가 733,8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4. 1. 10. 법인세(원천징수분) 161,43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무형자산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
가)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장소를 묻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 가목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 (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91조는 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92조는 '국내원 천소득금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순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제2항 제1호에서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93조 위 각 호의 '소득별 수입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97 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제시한 각 호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즉,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별로 원천징수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일률적으로 "그 지급액"으로 하되, 토지 등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제93조 제7호)과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제93조 제9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과 관련한 규정 체계와 형식에다가 법인세법 제98조에서 토지 등의 자산・권리(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유가증권(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양도차익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한도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권리 등의 사용대가 및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사용대가와 양도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홍콩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무형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홍콩법인에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