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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79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4,150,373원 및 위 금원 중 333,320,000원에 대한 2014. 10. 23...

이유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06. 12. 20., 2009. 9. 18. 및 2009. 11. 12.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피고 B은 2006. 12. 20.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99,984,000원의 한도에서, 2009. 9. 18.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180,000,000원의 한도에서, 2009. 11. 12.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을 2012. 5. 25.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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