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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8 2020가단5254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익산시 H 전 569㎡ 중 피고 B, C, D는 각 7/28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2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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