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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2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와 교생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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