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었던 D에게 “공기청정기에 넣으면 세균을 제거하는 필터를 C에서 개발하였는데 노벨상 감이다.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회사 운영비 등 돈이 좀 부족한데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면 사업을 확장해 수익을 많이 내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오도록 지시하였다.
1. 2007.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2. 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101호 ‘F’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을 광주KBS 부장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균을 죽이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였는데 세계 최초이고 무조건 대박이 난다. 다만 현재 직원들 설날 떡값과 경비가 필요한데 잠시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좀 차용해 달라. 설날 지나면 바로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H을 통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8. 4. 18.부터 같은 해
5. 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8. 4. 18.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각국의 대사들이 모인 중국인민회의장에서 공기청정기인 C로 인하여 상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세계화교 총재, 세계상업재단, 중국 모 은행 총재가 내 딸 결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