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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5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재건축조합, 피고 C 주식회사, 법무법인 D, E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보관비 및 동산인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 동산을 반출하여” 앞에 “2014. 2. 12.”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행의 “피고 I”을 “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관여하였음”을 “관여하였음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내지 제19행[“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호증의 5,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1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한 원인행위인 조합총회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며, 그 방법으로 손해전보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 D에서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 E이 2014. 1.경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원고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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