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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7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1:34 경 여수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전주 콩나물 국밥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중 실형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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