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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2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양가네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몰고 같은 동에 있는 ‘삼정하이츠빌’ 주차장 앞길까지 약 8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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