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2그램을 90만원에 3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0.14그램을 2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관련), 각 통화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