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피고인 (A) 은 청와대 E 팀장 등 높은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있는 대통령 채권을 매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10 배 이상 벌 수 있다.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러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5개 국가로 갈 예정인데, 채권 구입비를 지원 해 주면 국내로 채권을 반입하여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나눌 것이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국에 있는 대통령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필리핀에서의 체류 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채권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 경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의 증언
1. 수사보고( 목록 7, 금융계좌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C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은 당시 연결된 출금카드를 갖고 있던
C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황된 채권 매각 작업에 관여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사경 1 차 피신 중), 그 내용은 금융 실명제 이후 지하경제로 숨은 채권 목록을 C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혼자서 매각할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