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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고합1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 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 정식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청와대 영부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계룡 대에 있는 고위 장군도 모시고 있으며, 연봉 12억 원 정도 되는 정부 기관원이다.

청와대 자금으로 들어갈 돈이 급히 필요한 데, 10억 원 정도를 빌려 주면 2~3 일 내에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청와대 영부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계룡 대에 장군을 모시고 있지 않았고, 정부 기관원으로 근무한다거나 청와대에 들어갈 자금으로 위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9.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3억 원을, 같은 달 16. 경 6억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10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F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등

1. 입금 증, 프로젝트 pt 등

1.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A 사용의 ‘D’ 신한 은행 계좌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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