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5753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18. 경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배전판에 있는 콘센트 연결선을 제거하였고, 그 수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18. 재물 손괴 부분의 피해자가 다르다거나 2016. 11. 27. 재물 손괴 부분의 모니터 등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