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경 불상지에서, 의왕시 D 소재 ‘E 구역 주택 재개발조합’ 의 조합원인 피해자 F에게, 당시 피해자가 추진 중이 던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를 추진해 주겠다고

하면서, “ 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1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일단 개최가 되면 조합에서 해당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으니, 비용 중 일부를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부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도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보전 받게 되는 돈이나 내 돈으로 갚아 주겠다.

빌린 돈은 위 조합장 등 해임총회 관련 비용 및 위 조합 재개발 추진용으로만 사용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 관련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해임총회 개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위 총회 개최 비용 명목 대여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속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위 돈 대여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 차용금 5,000만 원’, ‘ 채권자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빌려 준 사람은 피해 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위 돈의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해임총회 개최 비용과 위 조합...

arrow